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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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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환자에 청소시켰다” 창원 정신병원 잡무 강요 논란

환자측 “월 5~10만원 주고 일시켜”
병원측 “악의로 연출해” 전면부인
보건소 “사실이라면 의료법 위반”

  • 기사입력 : 2021-01-27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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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지정한 창원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화장실 청소 등 잡무를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는 27일 A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B씨로부터 A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월 5만~10만원을 주면서 잡무를 시키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증거 사진을 입수했다. 병실과 화장실 청소·쓰레기통 정리·분리수거·쓰레기 소각·원장실 화분 관리 등 다양한 잡무를 시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B씨는 병원이 환자에게 직접·강제적으로 업무를 시키진 않더라도 스스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나도 입원 첫날부터 어쩔 수 없이 병실 청소를 했다”면서 “병원에서 일체 청소나 정리 등을 해주지 않아 병실이 위생적이지 않고, 같은 병실에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있어서 했을 뿐 내가 자원하거나 원해서 하는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보 사진
    제보 사진

    A병원측은 B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평소 병원에 악의를 갖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주변의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를 회유해 청소하는 모습을 연출한 후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 뒷바라지와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따로 있고, 입원 환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A병원에는 환자 뒷바라지를 담당하는 노동자 2명과 청소 노동자 1명이 근무 중이다.

    많은 환자수에 비해 노동자 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A병원 관계자는 “각 병동마다 보호사나 병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과 함께 청소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B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관내 의료기관 지도 등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설명이다.

    창원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관리사들에게 잘보이려고 자발적으로 일을 돕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병원에서 의도를 가지고 잡무를 시켰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의료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3항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해당 법률 제76조 1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의 치료·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시킬 수 있지만, 이때 해당 환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을 시킬 수 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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