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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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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검토할 만하다

  • 기사입력 : 2021-01-25 2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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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무 창원시장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시에서도 조례를 통해 노동자와 기업주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고 한다.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책임과 처벌이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강력한 처벌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산재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허 시장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노동자도 보호해야 하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걱정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줘야 한다”며 조례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 노동자도 지원할 수 있고, 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비용 지원, 산재 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염두에 둔 듯하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노동안전지킴이’의 반응이 좋다는 설명을 곁들인 것을 보면 유사한 제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 안전 관련 자격증과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해 산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재 예방과 노동 안전 보건 관련 규정을 적극 준수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인증해 노동환경 개선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명료하다.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억울한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 해 2400여명, 하루 6명 이상이 일터에서 사망하는 OECD 산재 사망률 1위의 오명을 씻자는 것이다.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세상사 엄정한 처벌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결과론적인 처벌보다 예방을 목표로 한다. 그런 참담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합당한 처벌을 함으로써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다. 그게 이번 입법의 목표라면 사후 법 적용 이전에 이를 충분히 대비하고 경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만한 혜택을 제공해 스스로 안전 보건상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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