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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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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방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1) 의(衣) ‘지방 자치권한 확대’

“창원,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재정특례 확보돼야”
최초 통합시, 획일적 기준에 피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특례 근거 마련

  • 기사입력 : 2021-01-24 2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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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히 도시 규모에 맞는 권한을 얘기할 때 ‘옷’에 비유를 많이 한다. 자기 몸에 딱맞는 옷을 입어야 맵시도 살고 활동하기 편하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2010년 7월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는 거대해진 도시 규모 만큼이나 늘어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명, 10만명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았다. 덩치는 광역시급인데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의 옷을 입고 있으니 재정과 행정서비스 등 많은 분야에서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왔고 그에 따른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로 돌아갔다.

    지난 13일 오전 창원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린 ‘창원특례시 D-365 출범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남신문DB/
    지난 13일 오전 창원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린 ‘창원특례시 D-365 출범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남신문DB/

    통합에 따른 경제 활력과 도시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으로 가득찼던 시민들은 또다시 학교를 찾아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고, 통합 당시 109만명이었던 인구는 아무런 반등의 기회도 잡지 못한 채 감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대안으로 추진한 지방도시 간 통합은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 즉, 덩치에 맞는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소외감과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은 지방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염원이 커져갔다.

    이에 허성무 창원시장은 임기 내에 반드시 창원특례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경기도 고양과 수원, 용인시 3곳과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일반시와 차별되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숙제는 남아있다. 도시 규모에 맞는 새옷을 입었지만 특화된 권한과 재정특례를 확보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특례시는 앞으로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3일 정식 출범한다. 창원시는 오는 2월부터 ‘특례시 출범 준비단’을 신설해 각종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행·재정적인 권한 확보와 창원시 특성에 맞는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진해신항과 324km 해안선에 대한 실질적인 해양·항만자치권 확보, 자주적 도시계획권 강화, 소방특례 법제화 등 창원시만의 특화된 권한 확보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재정특례도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 고양, 용인 등 3개시의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임시기구 성격의 행정협의체와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사무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과 자치권한 확보 등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

    허성무 시장이 지난 13일 창원특례시 D-365 출범 제막식에서 “도시 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켜 광역시급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단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혜택을 ‘창원특례시’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듯이 이제는 실속과 실리를 챙기는 특례시를 준비해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부산, 울산, 창원 3개 대도시가 근접해 하나의 ‘일상 메가도시생활권’이 구축된 지역은 동남권이 유일하다. 부산, 울산을 축으로 광역 권한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특례시가 광역시급에 준하는 권한을 확보해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한다면 수도권 과밀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병오 창원시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듯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지방정부의 지방분권을 향한 노력을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며 “정부는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정부의 노력에 응답해야 한다. 특례시에 해당하는 권한과 재정특례를 보장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 동력의 핵심은 지방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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