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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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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시대,‘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기대한다

  • 기사입력 : 2021-01-24 2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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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에게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등의 ‘상생 임대료 운동’을 전개한다. 여기에 동참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깎아주는 임대인들에게는 건물분 재산세를 최소 10%, 최대 75%까지 감면해준다.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사용·대부요율을 6개월간 50%로 적용하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80개 소상공인 임대상가의 임대료를 25% 깎아주고, 전기안전공사도 상생 임대인 소유 점포의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남도 산하 경남신용보증재단도 지난해부터 상생 임대인 특례보증을 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취지다.

    코로나19로 특히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출입 인원 통제 등으로 영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월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더 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의존해 겨우 숨만 쉰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료 인하 캠페인은 행정기관이 자율적인 시장기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평가된다. 지난해 이 같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도내 개별 임대인은 3540명, 지방정부·공공기관·조합(단체) 등이 주도한 경우는 47건이다. 이 같은 캠페인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본 소상공인 점포는 5780개에 이른다. 도민들은 그간 집단적 난국에 직면할 때마다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서로 돕는 미덕을 발휘했고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임대료 감면 운동도 그런 상생 미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경남도의 세제 감면 혜택 때문이 아니라 건물주 스스로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상생 해법이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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