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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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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은 치마만… 외투는 안돼’ 이건 학생인권 침해

전국 7개 시도교육청 사례집 발간
학교생활 전반 주제별 186건 담아

  • 기사입력 : 2021-01-20 2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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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등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사례별로 정리한 학생인권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유엔아동권리협약비준 30주년을 기념해 학생인권 관련 사례를 공유해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해 전북·광주·경기·경북·서울·인천시교육청 등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해 기획·제작했다.


    사례집은 헌법과 법령에 명시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생존·보호·발달·참여의 4대 권리에 따라 건강권과 보건권·안전권·급식권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186건을 주제별로 생생하게 담았다

    사례집은 학생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고 문제 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 각각의 권리들이 보장돼야 하는지 원칙과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요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A고등학교 일부 교사는 학생들이 아프거나 생리통이 심해 조퇴를 요청하면 ‘지랄, 또라이’ 등 모욕적인 말을 하며 조퇴를 시켜주지 않거나 출결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A중학교는 추운 날씨에도 교문에서부터 교내까지 교복 위에 외투를 입지 못하게 했다. △A학교 교사는 급식비 미납 학생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급식비 미납자 명단을 가지고 급식실 앞에서 미납 학생에게 “다른 학생의 밥을 뺏어 먹는 것이다”, “급식비를 내고 먹자”라고 모욕을 주기도 했다. △A고등학교는 여학생에게 교복 치마와 바지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성차별행위를 했다. △고등학교 B교사는 학생들에게 ‘골빈 *, 개~’ 와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고, C교사는 수업 중 졸고 있는 학생에게 ‘이 **, 저 **’ 등 폭언을 했다. △A학생은 흡연 등 학교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아침 등교 후 5교시까지 수업을 듣지 못하고 학교 상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등 침해 사례는 폭넓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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