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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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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정초부터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왜?

전국 최하위 청렴도 회복 자구책으로
소액공사 입찰제 도입하자 불만 추정
의원들 “코로나로 수의계약 늘려야”

  • 기사입력 : 2021-01-20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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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이 지난해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한 청렴도 회복을 위해 소액공사 입찰 제도를 도입하자 하동군의회 의원들이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하동군의회는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올해 첫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연기를 공고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해 녹차 가공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해양플랜트연구단지 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조례안 등 처리와 군정질문이 예정돼 있었다.

    군의회가 임시회를 아무 기한 없이 무기한 연기한 것은 군 집행부를 상대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군의회 측은 임시회 연기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둘러대는 분위기다.

    그러나 직접적인 사유는 하동군이 올해부터 도입한 ‘소액공사 입찰 제도’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과 관련한 법률은 추정 가격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하동군의 소액공사 입찰 제도는 1000만원짜리 공사도 입찰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최하위 수준인 5등급으로 추락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내놓은 강도 높은 자구책이다. 소액공사 입찰 대상은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가 발주하는 추정 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가 해당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하동군 공직자들은 말조심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임시회 연기 사유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간 이상기류가 있는 것 같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한 군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수의계약을 더 늘려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권장하는 추세인데 하동군은 입찰금액을 1000만원으로 오히려 강화했다”며 “청렴도 하락은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있는 것인데 청렴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입찰금액만 낮춘 것이어서 의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한 주민은 “소액공사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다는 것은 관급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바람직한 것”이라며 “군의원들이 이 제도에 반발해 의회일정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경솔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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