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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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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교육청 무기계약직 전환, 숙고해서 해법 찾길

  • 기사입력 : 2021-01-14 2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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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이 방과 후 자원봉사자를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논쟁은 경남교육청이 2020년 11월 1일 현재 근무 중인 방과 후 자원봉사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한 데서 비롯됐다. 이 경우 도내 35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이들과 교육단체, 정치권으로부터 공정성 결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남교육청이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만 봉사료가 지급돼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방과 후 학교 활성화라는 정책적 필요도 있어 상시 근로 계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박종훈 교육감이 공정성과 소통, 공감을 강조하며 19일로 예정된 면접시험을 잠정 연기키로 하면서 전기를 맞았다. 교육감의 결정으로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수한 듯 하지만 어쩌면 더욱 복잡다난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박 교육감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애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으니 향후 결정을 지켜볼 일이다.

    사실 이번 사안은 사실상 공무원 대우를 받는 무기 계약직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함께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했느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예산 절감이나 교육 행정 효율성 제고 등 교육청이 내세운 목적성보다는 특별 채용에 따른 취업 기회 불균형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의 업무를 보던 이들에게 취업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아니면 문호를 활짝 열어 균등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를 것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공정은 민주사회의 대원칙이다. 공정이 무너지면 갈등은 깊어진다. 경남교육청이 향후 어떤 최적의 방안을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이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향후 돌봄강사, 스포츠강사, 배움터지킴이 유사 교육분야 직종의 근로 성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 충돌하는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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