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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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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 선물, ‘김영란법’서 제외해야”

최형두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부정청탁 거래되기 어려운 품목
관련 산업 위축·피해 예방 위해”

  • 기사입력 : 2021-01-13 2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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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상기온으로 농어업인과 축산인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중 농수축산물을 수수대상 금품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품의 선물 상한액을 다음 달 설 연휴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식품 선물 허용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관련 부처인 권익위 전원회의 의결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한도를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형두 의원./연합뉴스/
    최형두 의원./연합뉴스/

    개정안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조항’(제8조 제3항)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에겐 5만원 이내로만 선물할 수 있고,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명절이나 의례적 인사에 따른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가 없어진다.

    최 의원은 “농수축산물은 불확실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공산품이나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면서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관련 형법 등을 통해서 처벌 가능한 만큼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농수축산업의 과도한 위축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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