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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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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정착 멀었다

지난달 25일부터 아파트 의무화
투명·유색 구분없이 뒤섞여 배출
라벨 제거·부피도 줄이지 않아

  • 기사입력 : 2021-01-12 2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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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투명 페트병 재활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했지만, 현장과 제도 사이 괴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라벨(상표) 제거가 쉽도록 제품 생산 과정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제도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의무화됐다. 이는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지침으로,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때 내용물을 비운 뒤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린 후 뚜껑을 닫고 별도 수거함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가운데 12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페트병 라벨이 그대로 붙은 채 버려져 있다./성승건 기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가운데 12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페트병 라벨이 그대로 붙은 채 버려져 있다./성승건 기자/

    12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 분리수거장 ‘투명 페트병 분리함’에는 주황색 세탁 세제통부터 내용물이 담겨 있는 짙은 갈색의 맥주병까지 가지각색의 페트병이 쌓여 있었다.

    이날 마산합포구 해운동·월영동 아파트 단지 10곳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현장을 살핀 결과 환경부의 개정 지침대로 분리수거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단 1곳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아파트는 ‘투명 페트병 분리함’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해운동 한 아파트 경비원은 “아파트 내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류함을 마련하고 안내문까지 붙여놔도 이를 따르는 주민이 없어 결국 경비원들이 일일이 라벨 제거 작업을 하는 등 업무가 가중됐다”고 하소연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의무화된 지 20여 일이 지났음에도 대다수 시민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정부 차원의 홍보는 물론 제품 생산에 투명 페트병을 사용하는 업체도 제도 홍보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운동에 거주하는 임모(30)씨는 “내가 이용하는 생수 업체에서는 주문할 때 빈 페트병 라벨을 떼서 문 앞에 내놓으면 생수 한 병을 더 준다. 덕분에 정부 차원에서 분리배출 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몰랐음에도 수개월 전부터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알고 있었다”며 “투명 페트병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에서 각자의 방법을 통해 홍보한다면 사람들도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품 생산 과정에 접착 라벨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장 규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에서 지난 2019년 12월 25일부터 음료·생수 페트병에 유색 몸체 및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일부 생수나 탄산음료 등의 경우 라벨이 깨끗이 제거되지 않아 분리배출 시 번거로움이 따르는 탓이다.

    마산YMCA가 지난해 7~8월 국내에 유통되는 생수 21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수라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종은 비교적 제거가 쉬운 비닐을, 2종은 스티커 방식을 통해 라벨을 접착하고 있었다. 이중 라벨분리선이 있는 제품은 9종에 불과하며, 라벨 분리 난이도는 쉬움(1~2회에 탈착 가능) 12종·보통(3~4회) 7종·어려움(5회 이상) 2종 등으로 나타났다.

    마산YMCA 관계자는 “환경부에 의해 접착제 기준이 변경됐지만, 여전히 라벨 제거에 어려움을 겪는 제품들이 있다”면서 “쓰레기 문제에 따른 긍정적 제도 개선이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국민에 대한 적극 홍보와 함께 생산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분리 배출 여건에 맞는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 업체와 아파트,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는 등 시 차원에서 홍보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인 만큼 남은 기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법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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