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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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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우선할 것은 안전의식

  • 기사입력 : 2021-01-10 19: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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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 8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주나 법인이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이 법을 둘러싸고 예상했던 대로 반발과 논란이 거세다. 노동계는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이 79.8%, 50인 미만이 98.8%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들 사업장을 제외하거나 적용을 유예한 것을 두고 ‘알맹이가 빠진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개는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낀다’는 표현까지 동원해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이 법까지 통과하면서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격렬한 논란 끝에 결정된 이번 입법이 한해 2400여명이 일터에서 사망하는 ‘OECD 산재사망률 1위’의 오명을 씻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문제는 강력한 처벌 위주의 산재예방법을 도입해도 현장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인명을 최고 가치로 하는 작업환경 조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그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봐도 그렇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 없이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듯, 산업재해도 돌다리를 열 번 이상 두드려보고 걷는 정도의 철저한 안전관리의식 없이는 처벌 수위가 아무리 높아져도 악순환은 이어질 소지가 있다. 특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하 사업장이나 일시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현실인 만큼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안전·보건 제일이라는 원칙을 다시 살피고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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