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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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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코로나 방역 기준과 소상공인- 양대복(경남도 소상공인연합회장)

  • 기사입력 : 2020-12-20 2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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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인한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직장인과 소상공인, 사업자와 비사업자 어디를 따져 봐도 소상공인은 약자일 뿐이다. 소상공인은 가게가 직장이고 삶의 터전이다. 하지만 1년이란 세월을 집합금지·영업단축을 되풀이하고 있다. 방침을 어기면 어마어마한 벌금과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쳐간 가게는 문자가 가고 난 후 마녀사냥처럼 되어버린 후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금 2.5단계 이후 무조건적인 집합금지, 통금시간 제한은 형평성이 없다. 24시간 택배, 편의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은 정상 영업하는 반면 소상공인 카페는 커피 종류의 테이크 아웃만 가능할 뿐 좌석에 앉으면 벌금이다. 빵집은 커피를 빵과 함께 먹어서 되고 커피숍은 안 된다는 것이 맞나?

    소상공인 가게는 무조건적인 제약을 받는다. 집합금지 기준과 영업시간 제한 기준은 평수에 맞게 제한을 둔다든지, 시간당 몇 사람이라든지, 거리두기 2m가 아닌 2m 이상이라든지 기준을 세분화시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관리 선진국이라 일컬어졌다. 최소한 2차 대량 발생까지는 그랬다. 그렇지만 3차 발생에는 과연 코로나 관리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1~2차 발생 때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집중 발생지역은 별도의 강화된 방역체계를 잡았어야 했다.

    3차 때의 발생 현황과 대처 방안도 1~2차와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달라진 최선이 소상공인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단축인가? 소상공인 가게가 코로나의 발병 장소와 전염의 근원이란 말인가? 다른 대기업 매장은 편의점도 괜찮다며 정상영업이지만 우리 소상공인 가게는 저녁 9시에 문을 닫는다. 이미 개점휴업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기준이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지는 않는가.

    지금 소상공인은 1~2차 때 연기한 세금과 은행대출이자, 임대료 등의 손해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갚을 재간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이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정부 예산 3조의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이라는 현수막이 거리마다 붙어있다. 이 예산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해택을 공개하고 숨넘어가는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 임대료, 은행이자, 세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포기 손실 보상까지 구제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그런 와중에 경남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희망 프렌즈’ 사업을 하고 있다. 조사원들을 현장에 보내 수입이 저조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 월급을 주는 사업이다. 1차에서 3차까지 이제 연말을 기준으로 마감하게 된다. 조사자들을 만난 소상공인들은 기본급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한다. 좋은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계획한 경남도에 감사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희망 프렌즈 사업이 절실하다.

    정부의 3조 예산 일부분이라도 자포자기한 소상공인 사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제2, 제3의 정책들에 사용돼야 한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이 코로나와 힘들게 싸우고 있다. 코로나의 종식까지 소상공인들은 국민과 같이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선봉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설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방역지침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양대복(경남도 소상공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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