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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경남,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신영규(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경남대 교수)

  • 기사입력 : 2020-12-06 19: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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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7년째 표류 중이다. 최근 발의된 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총 6개 법안 중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기본가치이자 우리 사회가 필요한 사회적 가치인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묵묵히 수행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하고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필요하다. 2014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최초 발의한 전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도 최근 ‘공동체의 숨통을 트게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며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특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지만 불확실한 수익성으로 일반기업들이 뛰어들기 꺼려하는 영역에서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그러나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공공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주요 사회적경제라 여긴다. 경남에는 2007년에 인증받은 제1호 사회적기업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현재, 약 140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기업의 목적이라고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실천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실현되려면 보다 폭넓은 연대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은 현재 개별 영역별로 제정되어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경제의 발전 역사에 따른 것이고, 개별 사회적경제 영역들이 일차적으로 추구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와 그 실현 방법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제는 개별 영역을 넘어선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들의 활동이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자본주의 및 사회적경제의 선진국인 유럽의 각 국가나 캐나다의 퀘벡주 등에서는 이미 사회적경제로 통합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개별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서별 활동에서 발전하여 통합적 행정시스템을 갖추어가고 있다.

    경남도청만 하더라도 부서별 담당에서 시작해 사회적경제과로 통합되고 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 강화됐으며, 시군별로도 사회적공동체, 사회적경제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활성화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행정의 필요와 규모가 제한적인 시군 단위에서도 사회적경제 영역을 연계해 민관 협업을 통해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간순으로 보면, 거창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등이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이고 다수의 지자체가 설립을 계획 중이다.

    사회적경제만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그 시작을 촉진할 수는 있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를 위한 주춧돌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은 미래통합당 전 국회의원인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140여 명의 발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7년이나 미루어져 왔다. 7년을 끌어온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란다.

    신영규(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경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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