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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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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통영화장장 직원 폭행 동료 1심서 징역 1년

  • 기사입력 : 2020-11-29 2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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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통영시립화장장에서 일하다 극단적 방법으로 사망한 공무직 직원 A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화장장 업무의 문제점을 두고 다투다 3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3회에 걸쳐 모욕한 사실이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통영시에 알리며 B씨의 업무배제를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5월 30일 출근한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B씨가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는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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