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경남 종부세 상승률 전국 세번째

올해 1742억, 전년 대비 38.5% 상승
1만2000명 부과… 주택관련 1089억

  • 기사입력 : 2020-11-26 20:50:37
  •   
  • 경남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세액 증가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의 ‘전국 시도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을 보면 경남의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1742억원으로 전년 고지세액(1258억원) 대비 38.5%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제주(91.4%), 세종(56.7%)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종부세 고지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조6107억원(61.2%)이 고지됐다.

    종부세를 고지받은 도민은 1만2000명으로 전년(1만1000명) 대비 9.1% 증가했다. 전체 도민(334만명) 대비 부과 대상자는 0.4% 수준이다. 종부세 중 주택 관련은 1089억원으로 전년(672억원) 대비 62.1% 상승했다. 고지인원은 8000명으로 전년(7000명) 대비 14.3%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고지세액과 고지인원이 급증했다. 올해 전체 고지인원은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만9000명(25.0%), 9216억원(27.5%) 증가했다.

    이번에 발표된 고지세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세액은 달라지게 된다. 최종 세액이 10%가량 감소된다는 것을 감안해 경남의 종부세를 추산해 보면 최근 2년 새 3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의 급격한 상승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때문이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높아진다.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올해 0.5~2.7%에서 내년 0.6~3%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은 올해 0.6~3.2%에서 내년 1.2~6%로 오른다. 특히 법인 소유 주택은 내년부터 1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는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6%로 최고 세율이 적용되며 부담이 더 커진다.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은아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김승권 기자/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은아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김승권 기자/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규홍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