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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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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인권 증진 조례’ 제정 무산될 듯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서 부결
내달초 본회의 직권상정 않기로
지역 기독교계 등 연일 반대집회

  • 기사입력 : 2020-11-26 2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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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의령군이 추진했던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의령인권조례)의 제정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될 전망이다.(20일 6면 ▲[초점] 의령군 인권조례 제정 )

    의령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남)는 지난 25일 군의회 제257회 2차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를 심의해 부결시켰다. 이날 상임위에선 국민의힘 2명과 무소속 2명 등 4명의 위원 중 국민의힘 소속 2명의 위원이 조례에 반대해 과반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봉남 위원장은 "우리당은 지역 정서가 보수성향이 강한데다 이번 조례 입법 예고 후 의견서 수렴 시 대다수 지역민들의 반대와 지역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 등을 감안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가 상임위에서는 부결됐지만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상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찬성, 반대 측 의원들이 서로 합의해 의령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전했다.

    그동안 의령군이 인권조례를 추진하자 지역 기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연일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2년부터 지자체별로 인권조례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기독교계 등에선 의령인권조례가 성적 소수자 보호 등 역차별 성격이 강한 국가인권위원회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점과 인권조례 제정으로 관련 활동 등에 의령군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한편 이날 자치행정위원회는 1국 1과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의령군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령군은 현재 2국 2관 12과에서 3국 2관 13과로 확대된다.

    신설될 국은 경제문화국이고, 과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와 주민행복과로 나눈다.

    의령군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국 체제로 운영되다가 다시 2년 2개월 만에 3국 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바른 개혁 시민 연대와 의령군 기독교연합회,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소속 회원 30여명이 18일 오전 의령군청 앞에서 의령인권조례 제정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바른 개혁 시민 연대와 의령군 기독교연합회,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소속 회원 30여명이 18일 오전 의령군청 앞에서 의령인권조례 제정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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