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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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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2주… 현장은] 손님은 ‘노마스크’ 업주는 ‘노터치’

식당·카페서 마스크 벗고 대화
안내문 있어도 업주 제지 안해
시군 등 점검에도 과태료 부과 ‘0’… 전담인력 없어 향후 단속 힘들 듯

  • 기사입력 : 2020-11-26 2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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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지역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 2주가 지났지만 실내 다중이용시설 곳곳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6일 오전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중앙동과 의창구 신월동, 사림동 등지 카페 5곳과 식당 5곳을 무작위로 돌아보니 10곳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사림동의 한 식당에서는 한 테이블에 착석한 손님 세 명은 앉자마자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를 나눴다. 이 식당에는 식사할 땐 벗고 대화할 땐 쓰라는 안내 문구가 있었지만, 식당 관계자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다른 식당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음식 주문 때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주문을 마치자마자 일행 모두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거나 일행 중 일부만 대화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서울의 한 카페 앞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서울의 한 카페 앞에 "테이크 아웃만 가능"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에서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카페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이날 오후 2시께 찾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남성 2명이 아예 마스크를 벗은 채로 웃고 큰 소리로 떠들었다. 다른 테이블 이용객들이 흘깃거리며 눈치를 주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다른 이용객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사람이 모이는 특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인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턱에 걸치거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 ‘코스크’도 단속 대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는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중점·일반 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와 각 시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이 시작된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다중이용이설 내 마스크 착용 여부 3831건, 고위험시설은 441건 점검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마스크 과태료는 단속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한 뒤 그래도 거부할 경우에만 부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계도 및 점검은 전담 인력 없이 각 시군 담당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수록 점검 범위가 넓어지기에 단속과 점검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한 지자체 단속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면서도 “계도 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그 전에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착용하는 등 시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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