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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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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민주당 도당 점거 농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 등 요구
민주당 중앙당·각 시도당 동시 다발

  • 기사입력 : 2020-11-23 1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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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가 23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신원호 경남건설기계지부장 등 간부 5명은 23일 오전 9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회의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신원호 지부장은 23일 오전 경남도당 점거농성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과 건설기계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전면적용 등을 요구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며 "각 건설현장을 비롯한 노동현장에서의 산재 발생 시 기업과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일어날 경우 사업주·경영 책임자·기업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계는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선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경남을 비롯해 건설노조 간부들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을 포함해 서울시당, 부산시당 등 전국 시도당 점거에 들어갔다.

    23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건설지부 관계자들이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도영진 기자/
    23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건설지부 관계자들이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도영진 기자/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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