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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이휘원(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 기사입력 : 2020-11-17 2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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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함을 보니 노란색 용지에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라고 적혀 있어 당황하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데 왜 이런 게 갑자기 날아온 거지? 이 위반은 도대체 무슨 위반이야’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요즘 공익신고가 현저히 증가해 2018년 전국 1일 평균 신고 건수가 약 2000건, 2019년 약 3000건으로 1년간 1.5배가량 증가했으며 2020년에 이르러서는 일 평균 약 6000건이라는 엄청난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담당하는 경찰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차지하는 항목 2가지만 잘 지켜도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위반사항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이 무슨 위반이냐면 흔히 말하는 차로 변경 시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는 내용이며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범칙금 3만원 사안으로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꼭 점등하고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때만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나 위반을 하지 않으려면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받은 후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좌회전 차로와 우회전 차로 모두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하셔야 함을 알게 된다면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신고는‘도로교통법 제14조⑤(진로변경 위반)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있는 위반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도로에는 차로 변경이 가능한 점선 구간과 차로 변경이 제한된 실선 구간이 있습니다.

    실선 구간은 보통 터널 안, 다리 위와 같은 곳에 주로 설치가 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필요한 구간에서는 실선으로 진로변경 제한선을 설치합니다. 터널 안에서는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으나 실선에서 진로변경이 불가능함을 몰라 다리 위 또는 고가도로 위 등의 실선 구간에서 위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로변경 전에는 항상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하려는 차로에 있는 후방 차량을 확인 후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실선 구간이 아닌 점선 구간에서 차로변경을 한다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진교통문화 확립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소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잘 지켜 안전한 도로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휘원(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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