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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지자체, 수변공원 부지 적극 활용해야- 김석호(양산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20-11-15 2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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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보 설치사업을 하면서 낙동강 둔치가 수변공원으로 변한 지 10여년이 됐다.

    양산시 관내에는 큰 수변공원이 3곳이나 있다. 물금읍 물금리 낙동간 둔치에 자리한 187만여㎡의 황산공원, 양산천을 끼고 있는 동면 가산리 61만㎡여의 가산공원, 원동면 용당리 낙동강 둔치에 있는 91만여㎡의 가야진사공원이다. 황산공원과 가산공원은 인구 20만이 모인 양산신도시와 인접해 있다.

    황산공원에는 36홀의 파크골프장과 축구장, 야구장 등 운동시설과 캠핑장, 황산숲, 월영나루터, 강변산책로 등 힐링공간이 조성돼 있고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가산공원에는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어린이교통공원 1개소, 그라운드골프장 1면(3000㎡), 임시주차장이 있다. 가야진사공원은 축구장 1개가 전부다. 현재 사용 중인 면적은 자전거 길과 산책로, 관리 도로까지 포함해 35만여㎡로 전체면적 약 363만㎡의 10분의 1 정도다.

    따라서 양산지역에서는 수변공원의 빈터를 놀리지 말고 이용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노인들의 운동시설인 파크골프장을 대폭 늘리고, 승마장과 승마길, 간이 경마시설도 유치해 보자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수영장과 친환경골프장, 반려동물 공원 등도 이 시대에 필요한 시설로 비어 있는 부지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주민들의 의견대로 수변공원부지를 이용할 경우 시설에 필요한 부지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들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는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운동과 편의시설, 힐링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문제는 상위법인 하천법이 수변공원 이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천법에는 토지의 점용부터 허가를 득해야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수십 가지에 이른다. 물론 하천법의 제약을 받는 수변공원은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홍수소통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이 지자체의 사업계획 등을 적극 살펴야 한다.

    양산시는 수변공원이라는 좋은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안을 마련해 상부기관에 제안하고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해야 한다. 하천법 때문에 아예 손도 못대고 ‘할 것이 없다’며 수변공원 이용을 포기한다면 중앙정부도 지자체도 바람직한 행정을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양산지역 수변공원은 시민 모두를 포옹할 공간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은 수변공원에서 운동과 힐링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한다.

    양산지역의 수변공원뿐 아니라 도내 모든 수변공원의 공터가 주민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돼야 한다. 지자체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어 규제와 통제를 위한 하천법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석호(양산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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