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을”

하동·고성 등 전국 10개 시군
법 개정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 기사입력 : 2020-11-04 21:36:35
  •   
  • 석탄화력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다는 공통분모를 갖고있는 하동·고성군과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에 한목소리를 냈다.

    4일 하동군에 따르면 이들 10개 시장·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안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와 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

    10개 시군은 이번 건의문에서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분진·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왼쪽부터)와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김동일 보령시장이 4일 청와대 앞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당진시/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왼쪽부터)와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김동일 보령시장이 4일 청와대 앞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당진시/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 어기구(더민주, 충남 당진)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h당 0.3원에서 2원으로, 김태흠(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의원과 이명수(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이번 세율인상 건의는 지난 9월 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5개 시·도의 시장과 도지사가 같은 내용의 공동건의문 채택·전달하고 5개 시·도가 10개 시·군과 연대해 실무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9개 시·군 건의문작성에 참여한 정두섭 하동군 세정담당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임을 분명히 나타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목소리를 귀담아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충호·김성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허충호,김성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