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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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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 지방정부 역량 강화해야”

[제8회 지방자치의 날] 자치분권위 박성호 기획단장 인터뷰
‘자치분권 5법’으로 대전환 필요
법안 통과 땐 동남권 메가시티가 하나의 자치단체 법적지위 가져

  • 기사입력 : 2020-10-28 2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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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고향사랑기부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이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박성호 기획단장은 지방자치의날(29일)을 맞아 경남신문과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특히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주로 중앙과 지방 간 관계에 초점을 둔 ‘단체자치’가 중심이 되어 상대적으로 주민이 주인이자 지역 주권자로서 지역문제를 스스로 참여와 숙의를 통해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민자치’ 측면은 소홀했다”면서 “새로운 대전환기를 맞을 시점”이라고 밝혔다.

    27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박성호 기획단장이 인터뷰에 답하고 있다.
    27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박성호 기획단장이 인터뷰에 답하고 있다.

    박 단장은 이날 지방자치와 분권 전반에 대한 실태와 정부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로 중앙과 지방의 자치분권 과제를 계획·추진하고 평가하는 총괄기구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평가하면.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의회와 단체장 직선제로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됐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폐지됐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같은 해 10월 29일 헌법개정이 됐다. 1991년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선거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했다.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대전환점이 공교롭게도 꼭 30년 주기다.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고향사랑기부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

    -대표적 자치분권 성과를 꼽는다면.

    △올해 1월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지방이양일괄법을 16년 만에 제정했다. 내년 1월부터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지난해 재정분권 1단계 완료로 올해부터 매년 8조5000억원을 지방에 보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인데.

    △지난 7월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기준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했다. 주민투표 개표요건도 폐지했다. 지방의회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구체적 규정을 마련한 점과 기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한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설명한다면.

    △예를 들어 경남과 부산·울산이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경우 이 법안이 통과하면 하나의 자치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다. 구성 지자체가 합의한 사무와 관련한 영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자체가 생기는 셈이다. 각 광역단체로부터 재원을 받고 의사결정권도 위임받는다. 광역 교통·산업·인력개발·재난 등에 있어 의사결정을 내리면 구성 지자체는 그 의사결정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개인적 견해로 관계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의사결정 집행력이 생긴다.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21대에서는 특례시 조항을 놓고 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가 있는데.

    △20대 국회에선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 법률안이 다시 제출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방4대협의체 등과 이견을 조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으로 다른 지자체가 피해가 덜 입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 특례시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특례시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 등을 통해 발의된 입법안이다. 따라서 현행 정부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도 법률안 취지에 맞게 적용되도록 하겠다. 단순히 ‘특례시’ 명칭만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인적으로 볼 때 창원시의 경우 산업이라든지 특화된 분야의 특례시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다. 성장먹거리 중심의 맞춤형 특례시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대도시만 잘사는 방안보다는 인근 도시와 가치사슬 구조를 어떻게 연결할까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박성호 기획단장= 1966년 김해 출생으로 김해고, 경찰대를 졸업했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1년 행정고시(35회)에 합격했다. 행정안전부 자치제도 과장,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정부혁신 기획관, 그리고 경남도에서 1년8개월(2018년 8월~2020년 4월)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고 자치분권위 기획단장에 임명됐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요직을 두루 거친 지방분권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글·사진=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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