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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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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자치의 날’에 지방자치를 생각한다

  • 기사입력 : 2020-10-28 2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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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하지만 지방민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다. 예산·사무·입법 등 어느 하나 실질자치권은 뒷받침되지 않은 채 허울만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합리는 수십년에 걸친 지방의 아우성에도 제자리다. 정말 한탄할 일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은 지금 깊은 패배감의 수렁에 빠져 있다. 우리 지방자치는 5·16군사정변으로 장기간 폐지되는 질곡도 있었지만 지난 1960년 4·19혁명과 함께 시작됐으므로 올해가 환갑인 셈이다. 내년에 60년의 새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데 여전히 지금대로라면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 지방자치제도의 대혁신·대전환이 시급하다.

    우리 지방자치는 30년 주기로 역사적 변곡점을 찍어 왔다.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10·29 헌법 개정’이 관철됐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했다. 이후 내년에 또 새로운 30년 마디를 맺게 되는 셈이니 이제야말로 실질적 지방자치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그 시발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자치분권 5법’을 연내 통과시키는 것이다. 30년 전에 제정돼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경찰법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관계자도 본지 대담에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주민자치는 소홀했고, 이제 대전환기를 맞을 시점”이라며 그 당위성을 인정했다.

    지방은 지금 ‘수도권은 일등국민, 비수도권은 이등국민’이라는 자조가 만연해 있다. 돈과 사람, 기관, 기업 등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다. 그런 사이 전국 105개 지자체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됐고 경남 18개 시·군 중에선 12개가 포함됐다. 전체 97곳(92.4%)이 비수도권이다.

    속수무책 서울집값 폭등사태도 실질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못한 탓이다. 정치권이 이런 상황을 계속 방기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올해 지방자치의 날에 내건 ‘내가 만드는 지방자치, 함께 누리는 균형발전’ 주제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는 자치분권 5법 의결절차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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