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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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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독려하더니 임대료 다시 올린 지자체들

박완수 의원, 임대료 감경안 조사
경남·인천·대전·경북 등 다시 인상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 마련해야”

  • 기사입력 : 2020-10-26 2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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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줄폐업과 도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들이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공유재산 임대료를 원상복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착한 임대인 움직임에 민간도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가운데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문제 등을 내세워 발을 빼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창원 의창구) 국민의힘 의원은 각 지자체의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경 추진 현황(10월 22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 경남도와 인천시·대전시·경북도 등이 낮췄던 임대료를 다시 인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공유재산 사용료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박완수(가운데)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박완수(가운데)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2월 23일을 기준으로 8월 22일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감경했다. 코로나19 피해 입증자료와 상관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50%를 일괄 감경했다.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경받았다. 하지만 8월 23일 이후 추가 감경 대책은 없다.

    박 의원은 “지자체들의 임대료 조정에 따라 영세상인들이 다시 인상된 임대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재정상태가 악화해 임대료 인하 연장이 어렵다고 항변한다.

    반면 제주도와 경기도·광주광역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전북도는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중 제주도는 당초 3~12월로 임대료 인하 기간을 길게 잡았으며, 강원도는 지난 2월에 시작한 임대료 인하를 종료하는 시점을 따로 정해놓지도 않았다. 임대료를 원상복구했다가 다시 추가 감면을 결정한 곳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임대료 감면 정책을 없애기로 했지만 상인들의 원성과 호소가 빗발치자 뒤늦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9~12월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방향을 바꿨다.

    부산시도 지난 2~5월 임대료를 50% 감면했지만 기한이 지나자 다시 임대료를 올렸다. 이에 따른 불만이 터져 나오자 지난 9월 공유재산심의위를 열어 8월 중순~11월 중순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을 의결했다. 울산시와 전남도, 대구시는 지난 6~7월 임대료 인하 기간이 끝나 곧 심의위를 열고 추가 소급 감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의회 동의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임대료 감면·감경 추진 등 시민의 고통 줄이기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내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행안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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