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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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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간호사 뺨 때리고 폭행 40대 실형

  • 기사입력 : 2020-10-26 13: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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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해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에게 실형 등 다수 동종 및 이종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김해 한 병원 응급실을 모친과 함께 방문한 뒤 간호사 B씨가 모친의 체온이 높아 입구에서 기다려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B씨의 턱을 잡아당기며 폭행을 한 데 이어 이를 말리는 다른 간호사 C씨의 뺨을 때리는 등 간호사 2명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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