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이상인 경남도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 기사입력 : 2020-10-26 11:40:59
  •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경남도의원(창원11)에 대해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 의원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사전선거운동은 다른 선거 후보자들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과열선거운동 방지 및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엄격한 금지가 요청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더욱이 피고인은 2002년, 2018년 2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부행위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뿐더러, 현직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31일 낮 12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 내 더불어민주당 ‘실버위원회’의 간부 및 회원과 선거 구민 등 11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당의 ○○ 후보가 출마를 했으니 시국도 좋지 않고 하니 실버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15만원을 지불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상인 경남도의원./경남신문DB/
    이상인 경남도의원./경남신문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