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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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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앙권한 지방이양 때 돈도 함께 넘겨라

  • 기사입력 : 2020-10-25 2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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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1월 1차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400개가량의 중앙사무가 내년 1월부터 지방으로 넘어가게 돼 있었다. 여기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최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코로나19·재난안전·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무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른 ‘지방이양사무의 비용 산정 및 재정지원방안’도 논의해 비용 1549억여원, 관련 소요인력 66.6명도 확정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발전하는 모습이고 환영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사사무 지방이양 운운 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우습다. 우리 지방자치는 5·16군사 쿠테타로 중단된 이후 1991년 30년 만에 부활했고 1995년 4대 지방동시선거를 가졌으며, 이후에도 25년이 흘렀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지방자치사에 비춰보면 더욱 그렇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마치 혜택을 베풀듯 나눠주고 생색을 냈다. 이번에 자치분권위원화가 심의·의결, 내년부터 이양하는 400여개+a의 사무와 이후 일정발표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다. 주민이 느끼기엔 시혜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재정권 확대 없이 비용과 인력만 주는 것 자체가 그렇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런 지적이 섭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이 가는 곳에 돈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자치단체가 아무리 입법권, 조직권, 행정권을 가지더라도 재정권을 가지지 못하면 돈을 쥔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400+a 사무와 그에 따른 비용 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권의 확대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지방분권위원회는 이후 지방이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새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슷한 표현은 앞서서도 항상 있어 왔다. 재정이 빠진 자치는 허구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재정권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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