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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MRO사업은 인천공항 설립목적 배치되는 일"

국토위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서 지적

  • 기사입력 : 2020-10-22 17: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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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항공 MRO(정비·부품조달)사업 추진과 관련, "공사 설립목적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고 따졌다.

    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인천국제공항을 건설·관리·운영하도록 한다는 게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업무의 영역을 항공 MRO사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영제 국회의원
    하영제 국회의원

    특히 "공항시설법' 제38조 제1항에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돼있고 시행령 제47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공항운영증명 교부현황에 '1등급 공항은 인천, 김해, 제주, 김포 공항이며, 1등급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없는 공항'으로 명시돼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민간사업 영역인 항공기정비업을 공기업이 직접 수행한다면 WTO 협정에 따른 무역분쟁 소지가 크다"며 "민간 사업영역 진출에 따른 민간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되도록 민간이 충분한 투자를 하기 어려운 사업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의 이번 지적은 사천시내에 항공MRO사업단지가 조성돼 현재 4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사업에 뛰어들 경우 국가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국가균형 발전시책에 역행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국가전략 사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도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도 기인한다.

    현재 국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과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목적과 사업 범위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당의원 주도로 각각 발의돼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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