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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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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기관 경고받은 지역농협 불이익 안받아

농협중앙회, 경영평가에 반영 안해
3년간 26개 지역농협에 3192억 지원

  • 기사입력 : 2020-10-20 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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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중앙회가 상부기관의 기관 처분을 받은 지역농협에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19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지역농협은 2016년, 2018년, 2019년 통틀어 26곳으로 이들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총 3192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전체 회원조합에 대해 종합경영평가나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자금을 각 조합에 무이자 또는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상부기관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회원조합에게도 높은 등급을 주거나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었다.

    기관경고를 받은 지역조합은 2016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9곳이다. 해당 조합들의 종합경영평가현황(1~5등급)을 보면 2016년 1등급이 3곳, 2등급이 4곳, 3등급 1곳, 2018년 1등급 4곳, 2등급 5곳, 2019년 1등급 3곳, 2등급 4곳, 3등급 1곳, 4등급 1곳이었다.

    중앙회가 이들에게 지원한 자금현황을 보면 2016년 8곳에 712억원(평균 89억원), 2018년 9곳에 1246억원(평균 138억원), 2019년 9곳에 1235억원(평균 137억원)이 지원됐다.

    2016년 상부기관의 기관 처분을 받은 창녕축산농협의 경우 종합경영평가 2등급을 받고 85억6600만원을, 2018년 기관 처분을 받은 의령농협은 종합경영평가 1등급을 받고 146억1200만원을, 2019년 기관 처분을 받은 김해축산농협은 종합경영평가 1등급을 받고 144억91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최인호 의원은 “사실상 중앙회가 모든 지역조합을 개별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상부기관의 감사 처분 결과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각종 평가나 자금 지원 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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