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김해시, 인·허가업무 대부분 비대면 처리한다

시청 방문 불편 해소·신뢰 향상 기대

  • 기사입력 : 2020-10-20 08:02:24
  •   
  • 김해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인·허가 업무의 비대면(온라인) 처리를 대폭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비대면 인·허가 처리는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전자문서와 연계해 처리하는 것으로, 시는 2022년까지 전체 인·허가 업무의 95% 이상을 비대면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로 잡았다.

    시의 인·허가 처리 전담부서인 허가과는 각종 인·허가에 대해 오프라인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온라인 처리를 병행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처리 업무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건축 허가는 전문가인 건축사가 세움터를 통해 관련 업무를 100% 처리함으로써 비대면 처리가 정착됐으나 공장설립승인과 개발행위허가 처리는 온라인 처리 시스템 불안정과 민원인이 허가도면이나 서류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 등으로 비대면 처리율이 낮았다.

    시는 공장설립승인과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도 비대면 처리 조기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민원인에게 안내문 형식으로 공장설립승인 신청이나 공장등록신청 등 공장관련 업무의 온라인 접수를 안내하고, 인·허가 업무대행사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비대면 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관내 기존 공장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공장등록, 공장완료신고 등 공장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민원 대행업체에 대한 온라인 처리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송홍열 허가과장은 “앞으로 비대면 인·허가 처리가 정착되면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각종 인·허가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