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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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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 휴게음식점 건축 재추진 불허해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시·도, 생태문맹적 결정 거부”

  • 기사입력 : 2020-10-15 2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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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주남저수지 일원에 불허 처분을 받았던 휴게음식점 건축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뒤집혀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창원시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생태문맹적 결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휴게음식점을 불허하라”고 주장했다.


    또 “창원시는 현재 수립 중인 계획에 주남저수지 생태계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응하는 관리대책을 제시하고, 경남도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생태적 문맹성 극복을 위한 위원 구성을 쇄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 2018년 주남저수지 보전 차원에서 동읍 월잠리 일원 3656㎡ 규모의 휴게음식점 건축을 불허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이 청구되면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듬해 3월 건축불허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창원시는 생태적 보전 가치를 우선했지만 행정심판에선 환경 피해가 막연한 우려라며 불허 처분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창원시 의창구에 휴게음식점 건축승인신청을 넣어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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