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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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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통제소 소극 대응, 합천댐 홍수피해 키웠다”

“수위 올라가는데 방류명령 안내려
긴급조치명령권 한번도 사용 안해”
이수진·임종성 의원, 국감서 지적

  • 기사입력 : 2020-10-14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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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8월 낙동강홍수통제소가 홍수 통제 가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합천댐 하류에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낙동강홍수통제소의 합천댐의 경우 7월 30일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었지만 홍수통제소는 댐 방류 요청에 대한 승인만 할 뿐 별도의 방류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홍수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에서 홍수통제소장이 댐 방류량 결정 등 긴급조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효섭 낙동강홍수통제소장(왼쪽부터),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효섭 낙동강홍수통제소장(왼쪽부터),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홍수통제소가 홍수통제 권한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댐 방류 승인 요청에 대해서 승인만 하는 소극 행정으로 홍수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 하류에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8월 8일 3개 댐 방류로 주택 침수 1543동 농경지 침수 290㏊ 등 피해액만 1조371억여원이 발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 금강,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올해 홍수기에 단 한차례도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하천법 제 41조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홍수통제소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 요청을 승인만 할 뿐 적극적인 사전방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홍수통제소가 지난 10년간 하천법 제41조2항에 따른 긴급조치명령권 발동 사례가 한 번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효섭 낙동강홍수통제소장은 “통제소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홍수 조절에 노력했다”며 “다만 긴급조치 사안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가이드라인을 조속하게 마련해 내년 홍수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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