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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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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난폭운전으로 승객 다치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 벌금 50만원

  • 기사입력 : 2020-10-14 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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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13일 신호 위반과 난폭 운전으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창원 시내버스 기사 A(6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진해구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입하던 중 정상 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돌렸다. 이로 인해 버스 안에 서 있던 60대 여성이 버스 손잡이에 가슴을 부딪치면서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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