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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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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도, 내달 11일까지 비상근무체제
실내 50인 이상 집회·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

  • 기사입력 : 2020-09-28 2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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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와 도내 각 시·군은 연휴 기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경남도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 정부가 같은 기간을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전지역에서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회·행사·모임은 금지되고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를 치르며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 이행해야 한다. 추석 연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및 행사 등도 열 수 없다.


    앞으로 2주간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된다. 다만, 5종 유흥시설은 10월 5일부터 1주간은 시·군별 확진자 발생과 지역별 방역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나머지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 5종은 집합 제한이 적용된다.

    경남도와 각 시·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전 시·군의 선별진료소는 24시간 운영한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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