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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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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국립공원 변경안 재조정하라”

대정부 건의안 채택 “육상부 조정을”

  • 기사입력 : 2020-09-27 2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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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가 추진 중인 한려해상국립계획 변경안과 관련, 남해군이 육상부 공원구역의 면적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군민들이 큰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가 정부에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해군의회(의장 이주홍)는 24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해군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공동발의해 전격 채택했다.

    남해군의원들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남해군/
    남해군의원들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남해군/

    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한려해상 국립공원 명칭과 목적에 부합되게 육지부 면적을 재조정하고 육지부를 비록한 산악부, 해상공동어장 구역에 대해 교환총량제로 대체구역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자연공원법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 농업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주민생활시설 및 공익 목적용도의 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 하동화력, 광양제철 등 주변 환경의 여건변화로 공원으로의 존치가치가 없는 노량지구는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공원에 편입된 사유지를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강구해 줄 것도 건의했다.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남해군에서 공원구역 해제 대상지로 포함된 곳은 극히 일부분인 남해대교지구 55필지며, 상주 금산지구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고현면과 이동면 일부가 오히려 공원경계의 기준으로 편입돼있다.

    군의회는 “현재 남해군 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면적인 68.913㎢ 중 육상부 면적은 무려 59.4%로 인근 통영, 거제와 비교해 현저히 높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정안”이라고 주장했다.

    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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