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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15의거 특별법’ 이번엔 국회 통과돼야

  • 기사입력 : 2020-09-27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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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특별법)이 또 발의됐다. 이번 발의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이주영 의원의 발의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구)을 대표발의자로 해 여야 의원 30명이 참여했다. 우리는 이번에 발의된 3·15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혜를 모야야 한다. 그 이유는 단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서가 아니라 3·15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때문이다.

    3·15의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란 역사적 의미만으로도 그 당위성은 충분하며, 자유당 독재 종식의 출발점만으로도 특별법 제정의 명분은 확고하다.

    3·15의거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별법은 제정돼야 한다. 올해 60주년을 맞는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제대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3·15특별법 제정으로 관련자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4·19혁명과 5·18광주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된 각종 사업만 나열해 봐도 3·15의거가 얼마나 저평가돼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발의된 이 법의 목적에도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하루빨리 이 법이 제정돼 3·15의거의 진상 규명으로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가 실질적인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3·15의거 기념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제정돼야 한다. 현재 기념사업은 ‘사단법인 3·15의거 기념사업회’가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념사업회가 재정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념사업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사업을 수행할 재단 설립과 함께 사업비나 운영비 등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3·15의거가 독재종식의 출발점으로 그 의미를 부여받고 국가의 책임 아래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 다시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독재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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