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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재해어가 지원확대 법안 발의

  • 기사입력 : 2020-09-27 17: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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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로 발생한 경남지역 수산양식장 집단폐사에 대한 피해복구지원비를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거제)은 지난 25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일준 국회의원.
    서일준 국회의원.

    최근 경남 남해안 일대에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해 홍합, 굴 등 양식물의 집단폐사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재해 어가 지원은 사전신고에 해당하는 입식신고를 한 어민을 대상으로 해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서 의원은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수산양식물에 대한 피해가 실제로 확인된 경우 입식미신고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서 의원이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복구계획 최종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부터 한 달간 진해만에 총 659어가의 941건 신고가 있었다. 피해액은 총 101억5천만원 규모로 이 중 입식신고된 어가 244곳에 대한 복구 소요액이 52억5000만원이고 입식미신고이지만 실제피해가 확인된 어가는 352곳에 달하고 복구 소요액이 45억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고 어민들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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