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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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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2일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존 90일 이상 시행→ 30일 이상으로 완화

  • 기사입력 : 2020-09-22 11: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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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시행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행'에서 '무급휴직 30일 이상 시행'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장 180일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대다수 사업장이 유급휴직으로 버텼으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활용한 직업훈련을 촉진하도록 유급휴직을 부여해 직업훈련을 받게 할 경우 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법규상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이 5일 이상이고 훈련 시간이 20시간 이상은 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유급휴가 3일 이상·훈련 18시간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생기도록 완화했다. 이 조치의 유효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노동부는 연말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 식당입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한 식당입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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