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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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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지에이산업, 직접고용 나서라”

원청업체 파견 노동자 25명 해고돼
금속노조, 노동부에 불법파견 고소

  • 기사입력 : 2020-09-21 2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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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항공산단 내 항공기동체 부품 표면처리업체인 지에이산업이 도급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당 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멈추고 직접고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는 2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급격히 줄어든 매출로 인해 도급업체 3곳이 폐업을 선언하며 원청과의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25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돼 길거리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도청 앞에서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도청 앞에서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그러면서 “지에이산업은 경영, 인사·노무, 회계, 제품검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은 공정별로 5개 업체에 도급해 운영해 왔다. 이는 ‘제조업에서 직접생산공정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 없다’는 파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며 “지에이산업은 도급업체의 노동자를 직고용할 경우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시사하며 원청 소속 노동자와 도급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는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지에이산업의 불법파견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지에이산업 측은 “정상적인 하도급 계약을 통해 도급업체와 공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은 아니다”며 “경비 지출 내역 제출 등 도급업체의 경영에 간섭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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