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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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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표시’에 진입로 막힌 거제 문동마을

땅주인 83㎡ 매입 후 울타리 설치로
40여가구 1년 이상 통행에 큰 불편
주민들-토지주인 서로 고발 마찰

  • 기사입력 : 2020-09-20 2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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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 문동전원마을 진입로의 토지주가 “자신의 땅”이라며 길 일부를 막아 주민들이 1년 이상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거제시와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김해시에 주소를 둔 A씨가 지난 2017년 공매에 나온 거제시 문동동 문동전원마을 진입로 83㎡를 매입한 뒤 지난해 울타리를 설치했다. 울타리에는 “개인 사유지이므로 차량통행을 제한한다”며 “훼손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거제시 문동전원마을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 설치된 초록색 울타리. 개인사유재산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있다. /김성호/
    거제시 문동전원마을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 설치된 초록색 울타리. 개인사유재산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있다. /김성호/

    이 울타리 설치로 4m 이상이던 마을 진입도로 폭이 승용차 1대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로 좁아졌다. 이 때문에 쓰레기 수거차량과 택배차량 등 대형 차량의 마을진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 이 길을 이용하는 문동전원마을 40여 가구가 1년 이상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 마을 주민은 “A씨는 이곳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공매로 나온 길 83㎡를 매입했다”며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며 땅을 사라고 하더니 주민들이 응하지 않자 지난해 갑자기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울타리 설치 이후 주민들은 토지주 A씨를 교통방해죄로 고발했고 A씨는 자신이 설치한 울타리를 훼손했다며 마을주민을 고발하는 등 마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이 도로는 법정 도로가 아닌 마을 안길이어서 개인사유지 사용권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A씨에게 철거요청 공문을 보내고 따로 전화해 수차례 설득했지만 철거 불가 입장을 고수해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교통방해죄가 성립되면 구조물 철거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길 일부가 열려 있어 무혐의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 A씨는 “처음엔 개인소유지의 경계를 알리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했을 뿐인데 주민들이 이를 훼손하면서 갈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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