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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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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재난지원금 주지 말라”

여성단체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시 “행정명령 지킨 업체 공정 지원”

  • 기사입력 : 2020-09-16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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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6일 창원시청 앞에서 시의 유훙업소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6일 창원시청 앞에서 시의 유훙업소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에서 제외된 도내 유흥주점에 대해 경남도와 창원시 등 각 시·군이 피해 지원 방침을 밝히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등 20여개 여성단체는 16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인 유흥업소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여성단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을 말하며. 이 조항에 따라 유흥주점들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성매매 또는 유사 성매매를 자행하고 있다”며 “여기서 여성의 ‘일’이란 남성 손님들의 유흥을 위해 성희롱과 성추행, 심지어 성폭행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며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창원시가 유흥업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성착취의 온상인 유흥주점을 장려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시는 “이번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전 업종 지원은 공정한 지원을 위한 결정일 뿐, 이를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업소 지원 문제로 몰아가는 경남여성단체연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 6월 창원시의 모든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의 긴급재난수당을 지원할 때도 유흥주점 등은 지원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경우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를 착실하게 지킨 업체에는 차별없이 공정한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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