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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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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뭔데 마스크 써라 마라냐” 행패 공공기관 임직원 벌금형

시외버스서 마스크 착용 거부 행패 이어 경찰관 폭행 벌금 300만원

  • 기사입력 : 2020-09-16 1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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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임직원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업무방해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마산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한 시외버스에 탄 뒤 버스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유받자 기사를 향해 “당신이 뭔데 마스크를 써라 마라 하느냐”며 약 20분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부렸다. 이어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자 “일대일로 붙어 볼까. 나는 못 내리니까 마음대로 하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도 한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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