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보상협의가 빠르면 이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 최병현 행정복지국장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래100년을 준비하고 군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청사와 인근 부지 등 1만6069㎡에 연면적 1만4814㎡의 청사를 신축하는 검토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남도 투자심사를 거쳐 9~10월께 편입지 보상금 사정·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청사 건립 부지 내 보상대상물건은 토지 71필지, 건물 등 지장물 44동, 주택 58가구(거주민 105명), 식당 등 영업장 36개소다. 전체 예상사업비 695억원 중 보상예산은 15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지난 7월 중 경남도와 군, 주민이 추천한 3개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한 감정평가조사 결과가 보상대상인들이 요구하는 보상가 간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청사건립이 확정발표된 이후 주민 대다수가 읍내 아파트 등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보상 부지가 적거나 전세민들의 경우 보상금만으로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협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그러나 보상협의가 지연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또 신청사 부지 일부가 구 남해읍성지와 겹쳐지는 만큼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문화재 시·발굴조사에서 유물이 대규모로 출토될 것으로 보고 전남 해남군이 청사신축 중 발굴될 유물을 원형으로 보존하는 대신 기록방식으로 보존관리한 사례를 참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200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청사신축을 준비했고 548억원의 적립금도 비축해둔 상태다.
장충남(오른쪽) 군수와 박종길(왼쪽) 군의회의장이 지난해 9월 17일 군 청사 부지 결정 기자회견에서 남해군 신청사 건립 부지 결정안에 서명 후 들어보이고 있다./남해군/허충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허충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