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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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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신청사 건립’ 보상협의 진행

토지 71필지·영업장 36개 등 대상
감정평가액-요구액 격차 있을 듯

  • 기사입력 : 2020-09-16 08: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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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보상협의가 빠르면 이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 최병현 행정복지국장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래100년을 준비하고 군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청사와 인근 부지 등 1만6069㎡에 연면적 1만4814㎡의 청사를 신축하는 검토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남도 투자심사를 거쳐 9~10월께 편입지 보상금 사정·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청사 건립 부지 내 보상대상물건은 토지 71필지, 건물 등 지장물 44동, 주택 58가구(거주민 105명), 식당 등 영업장 36개소다. 전체 예상사업비 695억원 중 보상예산은 15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지난 7월 중 경남도와 군, 주민이 추천한 3개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한 감정평가조사 결과가 보상대상인들이 요구하는 보상가 간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청사건립이 확정발표된 이후 주민 대다수가 읍내 아파트 등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보상 부지가 적거나 전세민들의 경우 보상금만으로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협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그러나 보상협의가 지연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또 신청사 부지 일부가 구 남해읍성지와 겹쳐지는 만큼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문화재 시·발굴조사에서 유물이 대규모로 출토될 것으로 보고 전남 해남군이 청사신축 중 발굴될 유물을 원형으로 보존하는 대신 기록방식으로 보존관리한 사례를 참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200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청사신축을 준비했고 548억원의 적립금도 비축해둔 상태다.

    장충남(오른쪽) 군수와 박종길(왼쪽) 군의회의장이 17일 군 청사 부지 결정 기자회견에서 남해군 신청사 건립 부지 결정안에 서명 후 들어보이고 있다./남해군/
    장충남(오른쪽) 군수와 박종길(왼쪽) 군의회의장이 지난해 9월 17일 군 청사 부지 결정 기자회견에서 남해군 신청사 건립 부지 결정안에 서명 후 들어보이고 있다./남해군/

    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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