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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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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사회복지법인 저가 발주 감독을”

건설협회 경남도회, 대책 마련 호소
“준공해도 적자 나 계약 포기 속출”

  • 기사입력 : 2020-09-15 08: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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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건설업계가 사회복지법인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서 저가 발주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는 “사회복지시설 증·개축 공사의 경우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법에 따라 보통 국비보조금에 자부담을 더해 발주가 이뤄진다. 하지만 일부 사회복지시설 공사에서 ‘공사비 후려치기’를 통한 헐값 발주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경남도회에 따르면 이런 저가 발주가 자부담 부분의 비용을 공사비에서 삭감하면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수억원 대의 공사의 경우 자부담이 사회복지법인의 연간 수입에 육박해 자부담을 제외하고 표준품셈 등이 아닌 가견적으로 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이다.

    실제 경남도회에는 최근 공사 수주 업체가 수천만원의 적자를 입거나 공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접수됐다. 지난해 창원시 소재 한 정신요양원의 강당 건축공사를 수주한 A업체는 △터파기 △철근가공조립 △강관동바리 설치 등의 단가가 과소 산정된 채 공사를 진행해 6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또 올해 거창군의 한 노인복지시설 건축공사는 B업체가 낙찰받았으나 계약 후 확인해보니 노임이 절반만 반영돼 있고 물량 누락 등으로 수주 업체는 공사를 포기했다. 결국 공사를 하지 못해 계약보증금 29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도내 한 종합건설업체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공사의 경우 공사비 과소 산정 문제가 비일비재하다”며 “최근 도내 공사 물량이 급감하면서 일감이 없는 소규모 업체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입찰하지만 도리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막상 계약을 해봐야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 정보 비대칭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회는 적정 공사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지자체 복지담당부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포괄적인 내용을 검토할 뿐 공사내역의 적정성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이 추가 공사부분 등을 공사내역에 포함시키거나 단가를 삭감해도 걸러지지 않는다”며 “민간자본보조사업에도 공사비 적정성 등 심사 강화, 공사비 적정 산정 및 지방계약법령 준수를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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