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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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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명곡동재향군인회 ‘해산명령’ 반발

“조직규정 위반한 해산명령 부당”
비대위, 의창·성산구회장 경찰 고소
경남울산군인회 “공식 입장 없다”

  • 기사입력 : 2020-09-14 2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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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명곡동재향군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부당 해산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상급단체 대표인 의창·성산구재향군인회장 등을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경남울산재향군인회에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 명곡동재향군인회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14일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경남울산재향군인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21일 의창·성산구재향군인회장 등이 안건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다음 날인 22일 회의를 개최해 느닷없이 해산을 요청·명령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며 “그간 회원 모두가 발전시킨 단체임에도 한 개인이 회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해산을 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의창·성산구재향군인회를 규탄했다.

    14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경남울산재향군인회 앞에서 창원시 명곡동재향군인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4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경남울산재향군인회 앞에서 창원시 명곡동재향군인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비대위는 이어 “의창·성산구재향군인회장의 해산명령은 조직운영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경남울산재향군인회장의 권한을 남용한 월권행위이다”며 “상급단체인 경남울산재향군인회가 나서 부당한 해산명령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해산명령이 내려진 다음 날인 지난 7월 23일 경남울산재향군인회를 항의 방문해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최상급 단체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같은 달 30일 의창·성산구재향군인회장과 관계자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만난 비대위 관계자는 “부당 해산명령 행위가 재향군인회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니만큼 공식입장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부당 해산명령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한다”며 “재향군인회 본부 감사팀에도 비대위의 의견을 재차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울산재향군인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한 경남울산재향군인회의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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