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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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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의장, 직무 계속 유지된다

민주당 의원 제기 ‘가처분 소송’
법원 “효력 정지 사유 없다” 기각
의장당선무효소송은 남아 있어

  • 기사입력 : 2020-09-14 2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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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소속인 이광섭 함안군의회 의장이 직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오전 이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장의 직무정지가 되지 않으면 소송 신청인이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광섭 함안군의회의장
    이광섭 함안군의회의장

    이번 재판은 함안군의회 민주당 배재성 의원이 지난 7월14일 함안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뽑힌 이광섭 의원이 불법으로 선출됐다며 이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이 의장은 함안군의회 국민의힘(옛 미래 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7월1일 자신들 주도로 5대 5로 나온 결선투표 개표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2표를 사전담합에 의한 비밀투표 위반을 이유로 무효처리해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기각을 이유로 재판부가 민주당 의원 2표를 무효처리한 것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에 담합해 특정위치에 기표를 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내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광섭 의장 측 변호사의 설명이다.

    소송을 제기한 배재성 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배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배 의원이 직무정치가처분과 함께 소송을 낸 의장당선무효확인에 대해 계속 진행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대법원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의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광섭 의장은 “이번 소송이 기각된 만큼 앞으로 민주당 측과 논의해서 의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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