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함안군의회 이광섭 의장 직무 계속 수행한다

창원지법, 이 의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기각
민주당 측, 당선무효확인소송 진행 고민
이 의장 “조속히 의회 정상화 나설 것”

  • 기사입력 : 2020-09-11 20:16:49
  •   
  • 함안군의회 이광섭 의장이 직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1일 오전 이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을 갖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장의 직무정지가 되지 않으면 소송 신청인이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광섭 함안군의회의장
    이광섭 함안군의회의장

    이번 재판은 함안군의회 민주당 배재성 의원이 지난 7월14일 함안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이광섭 의원이 불법으로 선출됐다며 이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함안군의회 국민의힘(옛 미래 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7월1일 자신들 주도로 5대 5로 나온 결선투표의 개표처리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 2표를 사전담합에 의한 비밀투표 위반을 이유로 무료처리하면서 이광섭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기각 이유로 민주당 의원 2표를 무효처리한 것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에 담합해 특정위치에 기표를 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내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광섭 의장 측 변호사의 설명이다.

    소송을 제기한 배재성 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배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배 의원이 직무정치가처분과 함께 소송을 낸 의장당선무효확인에 대해 계속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대법원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광섭 의장은 “이번 소송이 기각된 만큼 앞으로 민주당 측과 논의해서 함안군의회의의 조속한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직무정지 여부에 대한 인용이 1주일 정도 걸리지 않고 심문 당일 이뤄진 것은 쟁점이 이미 파악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그동안 심문이 여러차례 연기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보고 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명용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