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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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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제외’·‘소외’의 그늘

‘유흥업 제외 방침’ 도내 업계 반발
고위험시설 12종 중 유흥업만 빠져
업주들 “다 어려운데 형평 안맞다”

  • 기사입력 : 2020-09-09 2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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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지난 7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 선별 지원키로 발표했으나, 유흥업은 제외하면서 업종별 형평성 논란과 지원 사각지대 발생 우려 목소리가 경남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위험시설 12업종 중 유흥업만 제외된 가운데 9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의 한 유흥업소 입구에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승권 기자/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위험시설 12업종 중 유흥업만 제외된 가운데 9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의 한 유흥업소 입구에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승권 기자/

    ◇유흥업 제외 방침에 ‘반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 창원시지부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지경에도 유흥업주들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했다”며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이 유흥업인데도 고위험시설 12업종 중 유흥업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힘든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한다는 형평성 없는 정부정책을 바로잡아 국민의 한 사람인 유흥업주들이 국민적 차별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재난지원금이 차별 없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9일 통화에서 “유흥업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랜 휴업으로 손해가 막심했지만, 정부를 신뢰하고 따랐다”며 “그런데 정작 피해가 큰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다”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시기 소득과 매출 급감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을 못하게 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업종이나 단란주점 등은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선별 과정에서 소외된 업계의 반발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경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창원시지부 관계자는 “9일 오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만나 지역구 내 어려움에 처한 업주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강 의원도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사각지대 우려도=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했으나 소득정보 파악 등에 애로를 겪으면서 사각지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 취약계층들은 소득 정보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한 서류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꺼리면 입증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소득자 가운데서도 코로나19로 휴직·실직하거나 급여가 크게 감소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은 9일 통화에서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해 프리랜서는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런 탓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한편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지원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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