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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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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조정협의제’ 도입 기업 벌점 경감

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시행
계획 미이행시 벌점 5.1점·입찰 제한

  • 기사입력 : 2020-09-09 0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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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운영 활성화와 상습적인 법 위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생협력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 부과 기준이 지난 7일부터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상 부과되는 벌점은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행위로 개선 요구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누산 5점을 초과할 경우 중기부에서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을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사항은 우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운영 기업에 대해 벌점이 경감되는 것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위탁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도입·운영 계획을 제출한 경우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를 합산해 벌점을 경감(0.25~2.0점)하도록 한 것이다. 또 현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적인 내용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존 도입·운영 내용과 향후 계획한 내용을 합한 결과를 기준으로 경감점수가 산정된다.

    향후 도입·운영을 계획해 벌점을 경감받았으나 실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받은 벌점이 취소되고,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벌점 5.1점이 부과될 경우 위반 기업은 그 즉시 공공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특히 상습적 법 위반자에 대해 벌점 가중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과거 3년 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벌점을 50% 가중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라는 조건을 삭제해 벌점을 받은 사유가 과거와 동일한 법 위반 유형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자는 벌점이 가중됨으로써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탁기업의 자발적인 제도 활용을 통해 수탁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납품대금의 자율조정이 활성화되고,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재발 방지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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