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가고파] 가렴주구- 김호철(사회부 차장)

  • 기사입력 : 2020-09-07 20:04:48
  •   

  • 창원시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구상금 3억원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구상금 3억원은 2차 감염자 7명의 입원치료비 1억4000만원, 2000여명의 진담검사비 1억2000만원, 방역비 등 4000만원이다. 경남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유흥업소에 고발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경고했다.

    ▼다음 달이면 전기요금 누진세와 관련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나올 듯하다. 작년 여름 더위는 7월 중순부터 극성이었다. 이로 인해 매월 15일 검침기준으로 아파트 주민들 대다수가 누진세를 피하지 못했다. 이후 아파트마다 검침기준을 매월 1일 또는 초순으로 변경했는데, 올해 여름 더위는 공교롭게 8월 초부터 극성을 부려 누진세를 또 피할 수 없게 생겼다. 특히 코로나19로 외출이 줄어 누진세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최상위 계층의 광범위 투기를 막고 차상위 계층의 원활한 주거 공급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강제할 수 있는 세금은 다 동원했고, 주택 거래 금지 등 초법적 수단까지 만들었다. 기대했던 효과는 아직 없고 1주택 서민이 죽어나는 분위기다. 집이 안 팔려 이사를 못 가는 서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십수 년을 모아 처음 마련한 집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서민에 헐값에 팔아넘겨지고, 전셋집으로 가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묻히고 있다.

    ▼코로나 정국에 아무리 괘씸한 행동이라도 공권력이 나서 확진자에게 수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족을 거리로 내쫓는 격이다. 가정의 전기용품이 급증해 에어컨을 안 켜도 누진세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에너지 절약이라는 해묵은 이유로 누진세를 고집하는 것은 의도가 의심된다. 현세가 가렴주구 같아 불안하다.

    김호철(사회부 차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