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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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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부담 줄인다

주민세 50% 감면 5만여개 업체 혜택
지방세 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

  • 기사입력 : 2020-08-12 0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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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경남도에서 가장 먼저 자치법규인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 법인균등) 50% 감면을 적용했다. 주민세 감면을 통해 3만9000여 개의 개인사업자와 1만3000개의 중소법인(주민세 세액 5만원 대상) 등 5만2000여 개의 지역 내 사업장이 약 16억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되며, 해당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만 적용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된다.

    또 납세자 조력자 역할을 하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은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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